항공정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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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제28회 농민신문 신춘문예 작품 공모
작성자 오라라 (2023-11-15 오후 10:0, 조회 : 568)
제28회 농민신문 신춘문예 작품 공모 ‘농민신문’이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얼굴을 찾습니다. 역량 있는 작가와 우수 작품을 발굴해 농촌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농민신문’ 신춘문예 작품 공모에 작가 지망생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접수 기한 - 2023년 11월30일까지(마감일자 소인 유효) ■ 공모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80매) : 당선작 1편, 500만원 - 시(5편 이상) : 당선작 1편, 300만원 - 시조(5편 이상) : 당선작 1편, 300만원 ■ 당선작 발표 - 2024년 1월1일자 ‘농민신문’ ■ 응모 요령 - 응모 작품은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기성 문인도 본인이 등단하지 않은 부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작품 소재?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농업?농촌에 국한되지 않음) - 봉투 겉면에 ‘농민신문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쓰고 원고 첫 장에 별지를 붙여 응모부문, 원고 분량 또는 편수, 이름(필명일때는 본명도 기재),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를 꼭 적어주십시오. 본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작품은 예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는 A4용지로 출력해 제출해주십시오.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상작에 대한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가 소유합니다. - 표절이거나 이미 발표된 원고임이 밝혀지면 추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가작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3735)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농민신문 문화부 신춘문예 공모 담당자 앞 ■ 문의전화 - 02-3703-6161, 6122